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6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통해 제청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개별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과 기관 간 권한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상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국회와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