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 측이 손해의 최대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상당한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건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해 설명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