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정당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월 22일 수사 발표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주려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5만 명 이상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도 조직적 가입 과정에서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정교유착 의혹과도 연결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정치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해진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며 당원 가입 과정과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됐음을 뜻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관련 의혹 조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와 실제 정치 활동 간 연관성이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와 정치권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