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최대 지원금은 70만1300원으로 늘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간 예산 증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받는다.

냉방비와 난방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여기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올해 달라진 점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된 점이 있다.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여름에 난방비를 모두 겨울로 쓰고 싶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있고, 연탄전환 가구를 도시가스나 LPG 등으로 바꾸면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이다. 지난해에 혜택을 받았고 주소나 세대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동 신청 처리되지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후 재신청이 필요하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신청 기간·최대 금액과 세대 구성 기준, 사용 기간, 그리고 새 제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