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들어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책임보험은 무보험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합보험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는 형사책임 없음 그런데 책임보험은 형사책임 있음 이유는 책임보험으로는 모든 보장이 안되기 때문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 방법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책임보험한 가입한 차주는 2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손해배상 처리 방법 먼저 피해자의 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