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당사자들에게 재결서를 송달해줍니다.
재결서와 함께 동봉된 안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 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안내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안내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안내사항 ① 재결서를 송달 받은 시점부터 재결의 효력이 발생 행정심판법 제48조 2항 우편 송달은 우편봉투 겉면의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조회 가능함 온라인 송달은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 재결서를 확인한 날짜에 재결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온라인 송달은 재결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면, 재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 (행정심판법 제54조 4항) ②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9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