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내야″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www.mbn.co.kr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각하' 가 되었는데. 2심(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정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5월 중순까지 항소심 결정을 하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부에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대 모집 정원 증원이 인적 · 물적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한것인지.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예산 등이 있는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심문 중 내린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