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자격 Q.
민사 피고인데, 1심 재판에서는 가족으로 소송 대리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도 소송 대리가 가능할까요?
A. 답변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① 단독판사가 심리 또는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②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③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하고 보조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단독판사(판사 1명)이 판결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금액이 1억원 이하면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항소심(2심)은 보통 합의부(판사 3명)에서 사건을 심리하기에 항소심(2심)에서는 소송 대리가 불가합니다. 관련 법률 1.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