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처벌 정도 Q. 인터넷 커뮤니티에 욕설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초범인데 모욕죄로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A.

답변 처벌의 정도는 사건 경위 및 배경, 이후 정황, 반성 여부, 반복성, 범행의 수위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로 경미한 범죄에 속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되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욕설의 수위가 낮고 우발적이고 1회성이라고 가정한다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욕설을 1회 작성한 경우) 다만 최근의 법원의 태도나 판례에 이르러서는 모욕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욕설 등이라면 모욕...